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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6개월간 상품광고 44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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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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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시행한 이후 6개월간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심의한 광고는 계획 취소 및 오신청 등으로 심의가 취소된 것을 제외한 수치로 이 가운데 82%(364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로는 의무표시·준수·금지사항 등의 심의기준 중 의무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지급 및 부과시기'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상품별로는 여신상품광고가 심의량의 79%를 차지해 수신상품 대비 4.6배 이상 많았다.

상품광고 매체는 주로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의 옥외매체였으며 인터넷이 뒤를 이었다.

한편 SBI저축은행의 심의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의 광고심의량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모범광고안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에게 제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것"이라며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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