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고위급 간부의 공식 차량으로 인정받으며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독일 아우디가 최근 관용차 개혁에 이어 반독점법 조사까지 연이은 타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조사를 받아왔던 아우디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 위안(약 3001억7000만원) 규모 벌금이 부과될 거라고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3일 보도했다.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중국 반독점 관련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이 된다.
2008년 마련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직전연도 매출의 1~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벌금은 아우디가 지난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의 1%에 해당되는 액수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일부 외국 고급차 브랜드가 국외보다 중국 내에서 제품 판매가를 비싸게 책정해 호화 사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외제차 기업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해왔다. 여기에는 아우디뿐만 아니라 벤츠, 크라이슬러, 재규어 랜드로버 등 웬만한 고급 외제차는 모두 포함됐다.
아우디가 넘어야할 산은 반독점법 뿐만이 아니다. 아우디는 최근 중국 내 불고있는 관용차 개혁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중국 간부들의 공식차량으로 여겨졌떤 아우디는 한때 중국 관용차 시장의 90%를 장악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중국에서 약 50만대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중 20%인 10만대는 관용차로 판매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정부 공공기관의 관용차를 싹 줄이고 차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급 이하 간부들은 모두 관용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용차를 외제차에서 국산차로 교체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아우디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아우디의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우디는 중국에서 26만8700대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어난 것으로 경쟁자 벤츠 증가폭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현재 아우디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7%로 33.6%로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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