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25일까지 진행된 합동 점검은 금강 3개보 전역에 수질관리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배출업소 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개소,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이다.
이번에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은 대전시에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매월 시․도와 합동점검을 추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의한 환경오염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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