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 현장에서 찍힌 것으로, 부패한 상태로 수풀 속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이다.
방심위가 인터넷 세상에서 유병언 씨 시신 사진을 막으려 했던 것은 잔혹성이 커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4월에도 세월호에서 수습한 희생자의 시신이 깨끗하다는 취지로 시신의 발을 노출한 프랑스 방송의 동영상 정보에 대해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ㆍ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란 근거로 심의한 바 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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