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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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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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대응

14일 김낙회 관세청장(사진 오른쪽부터)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무역위원회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되면서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손을 잡은 셈이다.

생산자증명서 위조 사례를 보면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저세율 적용업체로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산 타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한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약 2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이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히해 이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 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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