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점검 업무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대행 업무로 변경해 대상을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부산시역내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점검내용도 품질시험에서 품질관리업무까지 확대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토록 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현장확인 업무를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 운영’으로 변경해 대상이 시역내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시역내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였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대행 의뢰시 부산시역내 발주부서 및 허가·인가·승인부서에서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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