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입법로비' 검찰 출석 김재윤·신학용 의원…"혐의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4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재윤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지난 12일 출석했던 신계륜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분 뒤 검찰청사에 들어선 신학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발의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있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저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학용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이사장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세 의원과 김 이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슷한 시기 이들 의원실 직원들이 국회 모 은행지점에서 입금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금융계좌내역 등 구체적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CCTV 영상과 김 이사장의 진술, 김 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의원을 상대로 입법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