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군사법원폐지법률안을 비롯해 △군사법원조직 등에 관한 법률 △검찰조직등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담겼다.
이상민 위원장은 우선 군부대 지휘관의 군수사 및 군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부대지휘관의 군검찰·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다.
지휘관이 휘하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장교들이 재판의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군사법원에서 결정된 형을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도 추진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 대개 재판장으로 선임되는 심판관은 법률적 소양이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사건 관련자들의 청탁이나 압력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심판권을 각급 군사법원의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할관제도 역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결과의 확인까지 모든 과정에 부대의 지휘관인 관할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할관 대신 각급 군사법원장이 사법행정 사무와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도록 했다.
85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통군사법원은 비상설의 회의체적 성격을 가진 법원으로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 사건처리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관할업무에 대한 변경도 추진한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군관련 특수범(군형법범)에 한해서만 관할하고, 폭행·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 검찰·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실제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체 사건 가운데 군형법범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와 함께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군교도소와 구치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군교도소와 군구치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영창제도는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들을 1회에 15일(총 60일)까지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법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이뤄지는 영창처분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일련의 군대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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