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판[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45.7%(44억4219만8820원), 41.9%(40억7583만7320원)를 받았다.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된 통합진보당은 7.1%(6억9245만5960원)를, 정의당은 5.3%(5억1913만900원)를 수령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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