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윤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목격자 김 일병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관에게 "당시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의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일병은 또 당시 인권위 조사관에게 "언론에는 윤 일병이 음식을 먹던 도중 폭행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고 하나, 음식을 먹던 도중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일 윤 일병은 음식을 먹기 전부터, 먹는 도중, 먹은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한겨레는 또 이는 윤 일병의 죽음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규정하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헌병대와 군검찰의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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