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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시려고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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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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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금연구역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4년도 제2차 금연시설 주·야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구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은 ▲양주시보건소 ▲양주경찰서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 ▲학교선도교외선도위원 ▲BBS(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양주시외식업지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가 합동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양주시는 총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PC방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시설 ▲호프집 ▲전철역사 ▲학교 등 총 3,05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집중단속, 30일까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난 13일 덕정역 광장에서 시민에게 금연과 관련된 팸플릿을 나눠 주는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힐링카페’를 통해 금연클리닉, 혈압·혈당검사, 비만, 식생활개선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흡연자들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삼가주길 바라며 금연을 희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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