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8·15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국경일과 다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5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복절은 3·1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태극기 다는 법에 맞춰 게양해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야 하지만,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이며, 악천후로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도록 한다.

태극기 다는 법에 네티즌들은 "광복절이 일반 국경일과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다" "광복절 태극기 꼭 답시다" "태극기 다는 법 정확하게 알고 달자" "광복절 놀지만 말고 태극기 달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