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살아서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1심에 비해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해 피고인 신문은 받지 않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사실 관계와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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