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복식, 페트병 지참 불가 '우산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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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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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사진 제공=교황방한위원회]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 중 가장 큰 행사인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에 참석하려면 오전 7시까지는 입장을 마쳐야 한다.

입장권과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가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금속류가 부착된 가방과 우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빵, 샌드위치, 김밥, 떡, 과자류는 지참 가능하다. 종이, 비닐, 쿠킹호일에 담은 음식물은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유, 요구르트, 종이팩이나 비닐포장음료 등이다.

그러나 유리병 제품, 캔 종류,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물, 음료, 금속재질 보온병, 텀블러,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천주교 각 교구는 이런 내용의 시복미사 참가자 유의사항을 지난 10일 주보와 사무처 공문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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