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유치장 신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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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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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현행범으로 체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 사진)이 바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전모에 대한 검·경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저녁 이 본부장을 비롯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 김 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보자의 112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하루만에 풀려났다.

당시 조사에서 김 지검장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대검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경찰이 자신으로 오인해서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검장을 유치장에 붙잡아 둔 것과 관련, 검찰 직원 A씨가 해당 지구대에서 경찰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모욕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도 일어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은 112신고 내용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감찰 착수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김 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로 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지검장은 2012년 당시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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