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시대…전환기 맞은 한국 금융산업] (하) 해킹·사기 금융범죄 보안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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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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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밴드 등 모바일 송금서비스 보안 우려 높아

  • "철저한 보안 대비책…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해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외 IT업체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뱅크월렛 카카오' 및 '카카오 간편결제' 등 카카오를 비롯해 국내 IT업체들이 연이어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갈수록 지능·고도화 되는 전자금융사기나 해킹 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중은행은 국민·우리·신한·농협·외환은 총 14곳이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우 보안성 문제를 이유로 해당 서비스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은행 역시 보안 위험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서비스 참여를 확정지은 단계는 아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안체계 강화를 강구했겠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킹 수법 등이 나올 경우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경험적으로 아직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뱅크월렛 카카오나 카카오 간편결제의 경우 외부 IT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인 데다 최근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조심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결제원, 카카오 측과 제휴는 했지만 (보안 위험성의) 경로가 많을수록 위험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업·제휴하는 기관이 많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능이 뛰어난 자물쇠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지난해에만 3만3352건이 발생했다. 월 평균 2780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대응에 나선 뒤 피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수법은 갈수록 다양·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T업체들은 보안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기존 은행들이 사용 중인 보안 시스템을 이용한다. 자금 이체 및 결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카카오 측은 인터페이스 등 플랫폼 상의 보안 문제를 강화, 적용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자 맡은 보안 영역이 있다"며 "자금이 오가거나 결제를 진행하는 부분은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자를 매칭하거나 이체·결제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부분 등은 카카오 측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이나 시중은행들과 보안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요청했다"며 "기존 인터넷뱅킹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는 카카오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간 업무 담당 구간별로 나누기로 했다. 구간별로 책임소재가 나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앱을 제공한 금융결제원 측이, 가상화폐 충전·환불 기능 이상 시 시중은행이, 카카오톡 메신저상 해킹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 측이 책임지기로 논의했다"며 "사고 발생 구간별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IT업계 입장에서 보안은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촘촘한 분담 및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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