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내 가혹행위 근절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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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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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 하원이 올 상반기에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 근절대책을 입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최근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 하원이 지난 5월 말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회계감사원과 각 군 지휘부에 정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하원은 집단 가혹행위 근절대책으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익명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통화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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