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은 최근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 하원이 지난 5월 말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회계감사원과 각 군 지휘부에 정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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