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허위표기가 우려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와 멸치, 굴비세트 등을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동근 해수부 품질관리과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수산물로 의심되면 대표번호 1899-2112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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