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한국해양재단,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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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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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오는 11월8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해양영토 중요성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해양법 저변 확대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전국 법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유엔해양법협약 등과 관련해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영토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에서 다운로드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9월26일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신청하거나, 10월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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