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동생의 이름을 대며 신분을 속이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밤 11시 58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중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여고생 A양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하지만 기초 조사를 받을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신분을 속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망신당할 것을 우려해 가짜 신분을 댔다"고 해명했다. 특히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신고자가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하며 공연 음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찰팀은 112 신고 내용과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신속한 진상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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