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첫 ‘분리 국감’ 제때 열려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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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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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야경 [사진=국회 사무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불발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던 ‘분리 국정감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장기 대치로 인해 국감 시작(1차 국감일 26일) 전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감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8월(8월26일∼9월4일)과 10월(10월1∼10일) 두 번에 나눠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는 여야가 분리 국감을 통해 ‘수박 겉핥기 국감’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26일 1차 국감이 개최되려면 최소한 18일까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규칙안이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국감 시작일인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8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야 분리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 특별법으로 대치 중인 여야가 18일 본회의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 기조를 주장하며 18일 본회의를 열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하루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합의한 90건의 법안을 비롯해 국정감사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안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파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일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같은 본회의 추진에도 불구, 1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되면 사상 첫 분리 국감 시행은 요원해진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피감기관 채택도 지연되면서 국감 대상 기관도 확정 짓지 못했고, 관계 법률에 따라 7일 전 통보해야 하는 증인 채택 또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 극적 타결로 18일 본회의가 열려 예정대로 26일부터 분리 국감이 이뤄져도 문제다. 실제로 이번 국감 준비기간이 여름 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부실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부실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9월 정기국회 이후로 1차 국감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휴가시즌이 국감 준비기간과 겹쳐지면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감 분위기가 별로 안난다”며 “부실하게 두 번 하느니,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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