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유림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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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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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부터 지정...적발시 과태료 3만원

유림공원[사진=유성구청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다음달 1일부터 유림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건강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안에 금연구역 지정 표시물을 설치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를 금연구역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유성구에는 은구비(노은1동) 및 엑스포(전민동), 동화울수변(관평동) 등 9곳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되면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공원이 아닌 노은역 광장 주변 0.4km 구간과 유성명물문화공원인 온천로 일원 1km구간 등 2곳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금연 구역을 확대해 건강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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