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별다른 사유없이 일주일 병가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돼 논란을 키웠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별다른 사유없이 일주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7일 업무를 차장검사에게 위임한 뒤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별다른 병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한 남성이 가게 앞에서 주요부위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주변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체포했고, 신원을 물었지만 친동생 이름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 

이후 기자회견을 연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는데 나로 오인을 받았다. 신원을 속인 것은 검경 갈등상황에서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되고 검찰 조직에 누가 될까봐 그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동생 이름을 사칭한 것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