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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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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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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이 숭고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장려시책 등을 심의하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면제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등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통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장기기증은 인간의 생명 나눔을 위한 숭고한 선택이며, 앞으로 청양군이 앞장서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장기이식 신청자가 대기 중이며, 그 중 약 1000여명은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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