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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아모레퍼시픽 제재한 공정위…'과징금 5억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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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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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8일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이 특약점주의 의사를 묵살하고 방판원을 이동시키는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아모레퍼시픽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강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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