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다문화가정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거행복 지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자는 다문화가정에 우리나라의 주택보증제도와 보호 절차를 소개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주거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과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수록했다.
책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국적을 감안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발간됐다.
열람 희망자는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홈페이지(liveinkorea.kr), 대학주택보증 홈페이지(khgc.co.kr)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모국어로 제작된 책자를 통해 낯선 주택보증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주거안정과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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