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총연회는 18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9시 등교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시행여부를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법령 위반 및 학교자율성 침해로 규정해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유권해석 요구 및 법적 검토를 통해 교육감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16개교), 중학교(354개교)와 고등학교(246개교)등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한 가운데 초등학교(374개교) 대부분은 25일 개학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9시 등교 지침으로 인해 18일 개학한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등교시간 변경 문의로 큰 홍역을 치렀다며 개학을 앞둔 불과 4일 만에 이 교육감의 지시만으로 학교별로 정착화된 등교시간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현실과 학부모들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강행하는 데 대해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으로 법령 위반 및 학교자율성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구 및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총은 경기도내 학교장들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등교시간을 소신껏 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등교시간을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등을 통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교총은 이 경기교육감이 9시 등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시행은 학교장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14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과 30일까지 학교 등교실태 조사 방침을 통해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교육감의 지침을 명시할 경우 법령위배와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에 강요는 하면서도 시행은 학교장에 맡긴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적 태도로 학교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시행 요구와 학생, 학부모간 다른 의견차 및 갑작스런 수업 및 학사일정 조정이라는 학교현실의 어려움 등 이중, 삼중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 해당되는 교육정책의 변경은 예측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들의 수면권과 조식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한 결과 도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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