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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채무조정 안 되면 '회생·파산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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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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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따라서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신복위는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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