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 알고보니…박봄 마약 사건 지휘하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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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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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박봄 마약 사건 [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투애니원 박봄의 마약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박봄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지만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고,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박봄 마약 사건을 입건 유예로 전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바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라는 것.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김수창은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3일 한 남성이 가게 앞에서 주요부위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그에게 신원을 물었지만, 친동생 이름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검·경 갈등상황에서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되고 검찰 조직에 누가 될까 봐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꺼지지 않고 있다.

현재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별다른 사유없이 병가를 냈으며,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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