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톱스타 송모(여) 씨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씨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등 그동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모 양이 137억원가량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분의 무증빙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5년분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3년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송모 양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송모 양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고, 한 전 청장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55억여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송씨는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세무사들이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들에 대해 기재부 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씨의 탈세를 눈감아주는 등 그동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모 양이 137억원가량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분의 무증빙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5년분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3년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송모 양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송모 양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고, 한 전 청장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55억여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송씨는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세무사들이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들에 대해 기재부 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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