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수창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 사진)이 전격 면직 처분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그동안 일명 바바리맨,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두고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에 대해 사표 수리와 면직을 한 이유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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