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서훈 취소된 국가훈장 11개 8년째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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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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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벌칙규정 신설, 명단공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되찾을 수 없게 된 상태이며, 그 밖에 반환촉구, 주소불명, 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 강기윤 의원]



서훈 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 죄목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 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3월 1960∼19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죄로 취소됐으나 아직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행법에 포상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등을 단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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