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허술한 단속에 서민 잡는 불법대부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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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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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고리사채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욱 교묘한 불법대부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남 광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년간 겪은 일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식당을 운영하던 그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던 사금융 '계'를 운영하면서 같은 계원이던 B씨에게서 지난 2012년 4000만원을 빌렸다.

곗돈을 타고 도주한 다른 계원들의 납입금을 대신 막기 위해 빌렸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돈을 빌릴 때 선이자로 200만원을 떼였다. 이후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월 5부에서 7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B씨에게 갚은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았다.

계속된 빚 독촉에 가게 명의 등을 B씨에게 이전시켜주기로 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등 정신적 폭력은 계속됐다.

2년간 1억이 넘는 이자를 갚았는데도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1억1000만원이다. 빚을 위해 빌리고 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 셈이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가족은 이 내용을 토대로 B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 2010년부터 광양에서 '계'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D씨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6월 D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지난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빌려 연 30%~60%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D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 또는 제3자의 계좌거래를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D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임에도 자신은 물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리대부업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3249명을 대상(1월 2일~2월 7일)으로 조사한 결과, 연 39%(월 3.25%)인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34%에 달했다.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시에는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이자율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에 해당함으로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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