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서(서장 권기섭)는 심야시간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담장을 넘나들며 범행대상을 물색, 방충망을 찢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정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 25. 새벽시간대 의왕시 동부시장5길 소재 A 다세대주택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 피해자 이모 소유의 자기앞수표 2매, 현금 40만원 등 도합 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동일수법 전과 9범으로, 70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해왔으며, 범행시 착용하는 옷과 신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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