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2013∼20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와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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