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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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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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우선 합의...9월 1일 시행

[경남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 공동교섭단)는 지난 6.4 지방선거로 중지되었던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본교섭위원회’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단체교섭 재개에 맞춰 노사간 쟁점이던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에 우선 합의서를 작성한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학교비정규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던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 경남교육정책임을 감안하면 학교비정규직원도 당연히 경남교육의 동반자”라면서 “이를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노사간 상생의 분위기가 결국은 경남교육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관리국장은 “노사간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에 2~3회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이다”면서 “3대 현안사항이 해결된 만큼 단체교섭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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