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주민등록 부실신고자를 비롯,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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