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고양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자동차 야간 번호판영치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9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가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단호한 체납세금 징수의지를 보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3일에 걸쳐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양시청과 3개 구청 100여 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고양시 전역에서 일시에 단속한다.
일제단속 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관외는 4회 이상 체납하면 다른 자치단체 관할일지라도 ‘지방세 징수 촉탁제’ 운영에 따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이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기간인 이달말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레저시설 및 대형쇼핑몰 위주로 번호판영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쉬운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대포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