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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J 시의원 사기 협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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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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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의회 J 의원(60)이 계사증축 국가보조금과 관련 지난 18일 오후 2시 충북 제천지청에 연행돼 구속됐다.

보조사업자 J 의원은 지난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2억8300만204천원(융자 1억3693만 5천원, 보조 8216만 1천원, 자부담 6410만 8천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7천만원 정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사업시행업체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구속돼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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