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구마케팅고 공익신고 제보자 파면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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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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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동구마케팅고의 공익신고 제보자 파면 조치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14일 사학비리 제보자인 교사가 중징계인 파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감사관실에 감사반을 편성해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공익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각종 시설공사 부당 집행, 교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총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등의 징계 처분한 바 있다.

동구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해 당연퇴직 처리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했고 당연퇴직 대상인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금 지원을 지난해 2월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48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했다.

이에 맞서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12년 특별감사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내부 고발자 찾기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고 위 과정에서 모 교사가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14일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감사요원 및 시민감사관 참관 등으로 긴급 감사팀을 구성해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고 제기된 민원 내용 등을 검토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 및 각종 비리사항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사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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