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 2만7000여명, 4년새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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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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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국 의원 “적격자 당첨 기회 빼앗아… 사전 대비체계 필요”

[자료=김희국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7월까지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수는 2만6784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1140건이었던 부적격 당참은 지난해 8336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5404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 등 순이다.

지난해 기준 부적격 사유로는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비중이 가장 컸다.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기타 23.3%(1,942건) 등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는 만큼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공급물량 및 신청자(입주자모집공고 기준)를 보면 2012년 17만9600가구에 46만3161명이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19만5608가구에 50만6310명이 신청했다. 올해 7월까지 공급가구수는 13만5848가구고 신청자는 53만9228명으로 이미 지난해 신청자를 넘어섰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하지만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며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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