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마련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여야 동수로 각 2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또한 세월호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안 발표를 한 뒤, 각각 의원총회에 바로 참석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합의안 추인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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