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극적 합의…여당 특검추천몫, 야당·유가족 사전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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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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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월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재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마련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여야 동수로 각 2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몫인 4명 중 여당 몫인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는 기존 합의한대로 여야가 5명씩, 대법원+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세월호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합의안 발표를 한 뒤, 각각 의원총회에 바로 참석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합의안 추인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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