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전가,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과징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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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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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500만원이 부가된다.

국토교통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일방적 매도 금지,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 제한 행위 금지 등이다.

준수사항 위반 시 10일에서 6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최고 500만원, 과태료 최고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위탁화물 관리책임, 실적신고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 10일에서 6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최고 500만원 조치가 내려진다.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은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3만원인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는 운송·주선사업 수준인 1만4000원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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