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8일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일방적 매도 금지,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 제한 행위 금지 등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위탁화물 관리책임, 실적신고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 10일에서 6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최고 500만원 조치가 내려진다.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은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3만원인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는 운송·주선사업 수준인 1만4000원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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