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9 22: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4~5차례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안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지난 4월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로 바뀌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도우면서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