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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입법로비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여야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옛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재윤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거들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겼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 등 해운법의 시행규칙에도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을 챙기고 전 비서에게는 후원금 납부를 강요키도 했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해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신병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법원은 우선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20일부터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부터 이틀 뒤로 심문기일을 지정해왔다.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잡힐 가능성이 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큰 상태라 의원들의 법정 출석은 불투명하다.
오는 22일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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