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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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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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검증, 이런 서류 준비하세요~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 표지[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0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 책자에는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이 기술돼 있다. 그동안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애로사항이 컸다.

특히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배제(추가징수)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책자에 담았다.

아울러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도 일목묘연하게 정리했다. 작성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 활용에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게재될 예정”이라며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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