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책자에는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이 기술돼 있다. 그동안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애로사항이 컸다.
특히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배제(추가징수)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책자에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게재될 예정”이라며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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