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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배상[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될 때 운임의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SBS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항공사와 승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고 발생 14일 내 피해 상황을 입증하면 운임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지연 사유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정비' 중 하나일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항공사는 '예견하지 못한 정비' 때문이라며 악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승객들이 늘어나자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가 미심쩍을 경우 소비자원 같은 제3기관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연사고 발생 때)유관 부처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해 줘도 승객들 입장에선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국내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15%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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