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자동차업계에 매서운 반독점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일부 일본 부품기업에 잇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발개위가 베어링 등 부품 제조업체인 니혼세이코(日本精工·NSK)를 시작으로 NTN, 후지코시(不二越) 등 3곳에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환추왕(環球網) 19일 보도했다.
NSK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어링 거래 관련 중국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중국 당국에 29억엔(약 287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개위가 자동차업계 반독점 조사에 나선 뒤 최초로 실질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벌금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어 위법행위가 인정된 NTN에는 19억엔(약 188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후지코시는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벌금 면제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이번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향후 철저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발개위는 최근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중국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굴지의 해외 자동차 브랜드와 상하이GM 등 합작 회사,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한 독점행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6일에는 발개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12곳의 거래가격 관련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곧 법에 의거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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