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에 값싼 가정용 섞어 파는 불법행위 기승…"매년 30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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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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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도 값싼 성분을 섞어 파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 30곳에 달한다.

당국의 품질 검사를 받는 전국 업소 4000여곳 가운데 적발 업소 수는 2011년 31곳, 2012년 33곳, 2013년 29곳, 올해 상반기 15곳에 이른다. 특히 이 중 12곳은 최근 3년간 2회이상 중복 적발됐으며, 2곳은 3회 이상 중복 적발됐다.

정부는 LPG의 용도별 품질을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는 가정·상업용(1호)과 자동차 연료가 되는 수송용(2호), 산업시설에서 쓰는 산업용(3호) 등이다.

LPG충전소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LPG는 연료효율이 높은 부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되 겨울철에 차량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정량의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만든다.

적발된 업소들은 자동차용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은 데다 혼합비 또한 기준치를 넘겨 품질저하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익 의원은 최근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에 값싼 첨가제나 등유 등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LPG 유통업계에서도 불량품 범죄가 빈발하면서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용도가 다른 가스를 섞어 파는 행위는 세금탈루를 수반할 뿐 아니라 불량 연료 때문에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가스 유통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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