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G유플러스의 알뜰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내용이 드러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아주경제가 통신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수의 LG유플러스 대리점이 기존 이통(MNO)영업과 알뜰폰(MVNO)영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LG유플러스 A대리점의 경우 동일 대리점명으로 이동통신과 알뜰폰 사업을 겸업했으며, 충북 청주의 B대리점도 유사한 불법 행위로 알뜰폰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업체들이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편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A대리점의 계약 관계를 본사에 확인한 후 등록조건에 위배되면 시정 요청과 함께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알뜰폰 사업자인 미디어로그와 중복 계약을 해 영업을 한다면 등록 조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대리점이 병매대리점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병매대리점은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텔레콤, KT 등 경쟁사와 계약을 맺은 유통망을 말한다. 즉, 이동통신 3사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다. 이 판매점이 통신사 한 곳과 전속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알뜰폰을 판매한다고 해도 등록 조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LG유플러스 A대리점에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대리점은 LG유플러스만 계약을 맺었고 알뜰폰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을 방문한 결과 실제로는 알뜰폰 판매를 하고 있었다.
A대리점 한 직원은 "알뜰폰을 판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며 "LG전자의 G플렉스(Flex), G3 비트(Beat) 등 일부 휴대전화만 알뜰폰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G·3G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등은 공짜로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자회사들에게 모기업의 직원과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등이 포함된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회사로의 부당한 지원을 막아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를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LG유플러스 A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미래부의 지적이다.
미래부 다른 관계자는 "대리점은 기본적으로 판매점과 계약을 맺는데 위법행위가 있는 대리점에 단가표를 내려보낸 판매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판매점에 대한 사실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KT is 관계자는 "향후 단말기 결합 상품이 출시되면 KT is 자체대리점을 통해 유통할 예정"이라며 "무리해서 일반 대리점이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링크를 통해 등록조건을 부여받고 최대한 정부 지침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통제하고 있다"며 "총 3개의 조직을 운영해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 시 사업자명과 번호, 주소 등이 같지 않은지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면 해당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